지방세상담
생활 속 세금 고민 이제 마을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 위주
상담내용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 상담
이용방법
- 우리동네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개별 상담 신청
- 전화, 팩스, 대면상담 등 가능
우리동네 마을세무사
성명 | 사무소 | 연락처 | 팩스 | 담당동 |
---|---|---|---|---|
공석배 |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3-4,4층(초량동,대동빌딩) | 466-0300 | 466-5445 | 초량3,6동 |
김성규 | 부산 동구 중앙대로 371번길 36, 2층(수정동) | 632-3041 | 632-3042 | 수정1,4,5동 |
우윤환 | 부산 동구 진성로 17,4층 | 466-3787 | 466-9493 | 초량1,2동 |
조성인 | 부산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1717호 | 636-1191 | 797-8909 | 범일1,2,5동 |
강경연 | 부산 동구 중앙대로 358,4층(수정동,신일빌딩) | 993-6735 | 050-8094-6735 | 수정2,좌천동 |
문의처
- 부산 동구 세무1과 : ☎ 051-440-4182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것이'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선정 대리인 지원절차는?
- 납세자 : 지방세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부산시, 구·군 :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 세무대리인 없이 신청 청구금액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납세자 : 선전 대리인 선정 신청
- 부산시, 구·군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선정 대리인 : 불복업무 대리 수행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평가합계액,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 법인 제외 : 법인 신청 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 · 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문의처
- 부산 동구 세무1과 : ☎ 051-44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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