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 사망신고 후속 조치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상속세 신고납부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을 방문하여 이전등록합니다.
- 첨부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 -양수인(받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 -양수인 미방문시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 발급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상속포기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차량등록사업소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출력 - 기타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 청구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상속이전등록기간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수수료 :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등록세, 취득세
- 처리절차 :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새 자동차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
- -전화 : 051-202-5432
- -팩스 : 051-290-5419
현장민원센터 : 문의전화 (051)120
- 부전 현장민원센터
- 부전역 : 지하철 1호선 7, 8번 출구로 진입(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786(부전동) ☎ 290-5560~9 (FAX) 818-8611
- 구포 현장민원센터
- 구포역 : 지하철 3호선 3번출구 2층 (주소: 북구 낙동대로 1697(구포동) ☎ 290-5550~7 (FAX) 331-4286
- 금련산 현장민원센터
- 금련산역 : 지하철 2호선 5, 6번 출구로 진입(주소 : 수영구 수영로 지하482(남천동) ☎ 290-5580~95 (FAX) 625-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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