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음식물폐기물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 시행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 대      상 : 단독 및 공동주택. 업소(음식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대한 표 - 가정용, 업소용, 공동주택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정용 업소용 공동주택용
    3ℓ/통 5ℓ/통 20ℓ/통 60ℓ/통 120ℓ/통
    240원 400원 2,000원 6,000원 8,400원
    ※ 업소용 60ℓ 용기는 현재 없으며 업소용 120ℓ 용기는 60ℓ용 납부필증 2개를 부착해야 합니다
  • 배출요령
    • 음식물류 폐기물을 용기에 담은 후
    •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 보관함에 플라스틱 칩을 끼우면
    • 문전수거원이 플라스틱 칩을 절취한 후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납부필증 칩)를 시행하는 이유?

  • 소량배출자와 다량배출자간 불합리한 요금부과 체계를 개선
  • 주민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지 제고
  • 납부필증 도난예방 및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판매소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판매소 현황에 대한 표 - 연번, 업소명, 소재지, 3l용, 5l용, 20l용, 전화번호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연번 업소명 소재지 3ℓ용 5ℓ용 20ℓ용 전화번호
1 부영할인마트 초량1동 467-1542
2 초량주방그릇 초량2동 468-0847
3 그릇상회 초량2동 467-8838
4 초량진할인마트 초량2동 441-2826
5 동구할인마트 초량3동 468-7312
6 근대화슈퍼 초량6동 468-4606
7 칸마트 수정2동 466-8336
8 서원탑훼미리마트 수정2동 465-5857
9 경북상회 수정2동 467-9020
10 좌천할인마트 좌천동 646-2095
11 미화당슈퍼 범일1동 642-7060
12 빅세일마트 범일1동 636-0205
13 초원마트 범일2동 634-9196
  • 용기 판매가격 ▶ 6,500원/3ℓ용,  7,000원/5ℓ용,  16,000원/20ℓ용
  • 상기 현황에 ○표는 해당 용기를 판매하는 업소이며, 지역판매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용기는 가까운 판매소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업소 사정에 의하여 용량별 용기의 재고 및 판매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필증 보관함 부착요령

※ 부착장소는 가정용은 용기 뚜껑 위에, 업소용은 본체(측면)에 부착합니다.
   (뚜껑 이탈 시 납부필증 분실 우려가 있음)

  1. 기존 월정액 스티커 납부필증을 깨끗이 제거한 후
  2. 납부필증 보관함을 부착부분에 갖다 대고(측면에 부착할 경우 투입구가 하부바닥을 향하게)
  3. 끝이 뾰족한 나사를 보관함 구멍에 넣고 십자드라이버로 적당하게 구멍을 뚫는다.
  4. 나사를 뺀 다음 볼트를 끼우고 수거통 뚜껑 안쪽에 너트를 조인다.
1회용 납부필증 보관함 부착 위치 : 업소용 20l는 용기 본체(옆면)에 부착. 1회용 납부필증, 납부필증보관함, 1회용 납부필증 부착모습(용기에 부착된 납부필증) 사진

음식물류 폐기물를 이렇게 줄입시다.

  • 필요한 식품만! 먹을 만큼만 조리합시다.
    • 균형잡힌 식단제공과 소형그릇 사용
    •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추어 조리합니다.
  •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합시다.
    • 육류 뼈다귀, 어패류(조개), 씨앗류 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은 잘게 썰어서 배출
    • 채소 등의 뿌리ㆍ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이쑤시개, 비닐, 병뚜껑, 젓가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전용배출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이물질

전용배출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이물질에 대한 설명 표 -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봉투 배출)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봉투 배출)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육   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 찌꺼기, 원두커피 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 한 경우
  • 전용용기에 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요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칩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각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 수거거부하며 용기를 추가확보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는 1회용 납부필증을 1개 더 부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 신규 가정용(3리터, 5리터) 용기는 내부용기(거름망)을 반드시 넣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내부용기만 별도 구입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용량초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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