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 시행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 대 상 : 단독 및 공동주택. 업소(음식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대한 표 - 가정용, 업소용, 공동주택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정용 업소용 공동주택용 3ℓ/통 5ℓ/통 20ℓ/통 60ℓ/통 120ℓ/통 240원 400원 2,000원 6,000원 8,400원
- 배출요령
- 음식물류 폐기물을 용기에 담은 후
-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 보관함에 플라스틱 칩을 끼우면
- 문전수거원이 플라스틱 칩을 절취한 후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납부필증 칩)를 시행하는 이유?
- 소량배출자와 다량배출자간 불합리한 요금부과 체계를 개선
- 주민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지 제고
- 납부필증 도난예방 및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판매소 안내
연번 | 업소명 | 소재지 | 3ℓ용 | 5ℓ용 | 20ℓ용 | 전화번호 |
---|---|---|---|---|---|---|
1 | 부영할인마트 | 초량1동 | ○ | ○ | 467-1542 | |
2 | 초량주방그릇 | 초량2동 | ○ | ○ | ○ | 468-0847 |
3 | 그릇상회 | 초량2동 | ○ | ○ | ○ | 467-8838 |
4 | 초량진할인마트 | 초량2동 | ○ | ○ | ○ | 441-2826 |
5 | 동구할인마트 | 초량3동 | ○ | ○ | ○ | 468-7312 |
6 | 근대화슈퍼 | 초량6동 | ○ | ○ | 468-4606 | |
7 | 칸마트 | 수정2동 | ○ | ○ | ○ | 466-8336 |
8 | 서원탑훼미리마트 | 수정2동 | ○ | ○ | 465-5857 | |
9 | 경북상회 | 수정2동 | ○ | ○ | ○ | 467-9020 |
10 | 좌천할인마트 | 좌천동 | ○ | ○ | 646-2095 | |
11 | 미화당슈퍼 | 범일1동 | ○ | ○ | ○ | 642-7060 |
12 | 빅세일마트 | 범일1동 | ○ | ○ | ○ | 636-0205 |
13 | 초원마트 | 범일2동 | ○ | ○ | ○ | 634-9196 |
- 용기 판매가격 ▶ 6,500원/3ℓ용, 7,000원/5ℓ용, 16,000원/20ℓ용
- 상기 현황에 ○표는 해당 용기를 판매하는 업소이며, 지역판매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용기는 가까운 판매소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업소 사정에 의하여 용량별 용기의 재고 및 판매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필증 보관함 부착요령
※ 부착장소는 가정용은 용기 뚜껑 위에, 업소용은 본체(측면)에 부착합니다.
(뚜껑 이탈 시 납부필증 분실 우려가 있음)
(뚜껑 이탈 시 납부필증 분실 우려가 있음)
- 기존 월정액 스티커 납부필증을 깨끗이 제거한 후
- 납부필증 보관함을 부착부분에 갖다 대고(측면에 부착할 경우 투입구가 하부바닥을 향하게)
- 끝이 뾰족한 나사를 보관함 구멍에 넣고 십자드라이버로 적당하게 구멍을 뚫는다.
- 나사를 뺀 다음 볼트를 끼우고 수거통 뚜껑 안쪽에 너트를 조인다.

음식물류 폐기물를 이렇게 줄입시다.
- 필요한 식품만! 먹을 만큼만 조리합시다.
- 균형잡힌 식단제공과 소형그릇 사용
-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추어 조리합니다.
-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합시다.
- 육류 뼈다귀, 어패류(조개), 씨앗류 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은 잘게 썰어서 배출
- 채소 등의 뿌리ㆍ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이쑤시개, 비닐, 병뚜껑, 젓가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전용배출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이물질
구 분 |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봉투 배출) |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 찌꺼기, 원두커피 찌꺼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 한 경우
- 전용용기에 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요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칩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각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 수거거부하며 용기를 추가확보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는 1회용 납부필증을 1개 더 부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 신규 가정용(3리터, 5리터) 용기는 내부용기(거름망)을 반드시 넣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내부용기만 별도 구입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용량초과 입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