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세무행정서비스헌장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위한 업무이행 기준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 다음 민원사무를 이행목표 처리기간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민원사무명,법정처리기간,실제처리기간,이행목표처리기간)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즉시(3시간이내) 10분 7분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즉시(3시간이내) 20분 15분
    지방세 이의신청 90일 90일 60일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30일 27일 25일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3일 3일 2일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 즉시(3시간이내) 30분 20분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즉시(3시간이내) 30분 20분
    지방세 감면신청 5일 3일 2일
    지방세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 10일 7일 5일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 7일 5일 4일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7일 5일 4일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25일 20일

징수 서비스

  • 부과 잘못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과처분시 정확한 과세 자료정비와 전산입력 자료를 확인하여 부과의 정확도를 100% 유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준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객에게 반드시 발부하고 구 홈페이지, 유선방송,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부과오류율을 매년 0.1% 감소시켜 정확한 부과를 하겠습니다.
  • 자진신고 납부세목에 대하여는 납기종료일 15일전에 사전안내와 납부 홍보를 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반드시 독촉장을 반기별 1회 발송하겠습니다.

    ◇ 정기분 세목의 납기안내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정기분 세목의 납기안내(세목,납기)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세 목 납 기 세 목 납 기
    등록면허세 1.16~1.31 주민세(개인분) 8.16~8.31
    재산세(주택1/2,건물분,선박) 7.16~7.31 제1기분 자동차세 6.16~6.30
    재산세(주택1/2,토지분) 9.16~9.30 제2기분 자동차세 12.16~12.31

    ◇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 안내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정기분 납부세목의 신고납부 기한 안내(세목,납부 기한)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세 목 납 부 기 한
    취 득 세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무상취득은 3개월이내, 상속취득은 6개월이내)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기등록을 하기전까지
    면허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전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소득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인소득분 소득세 신고기간·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특별징수분 원천징수한 다음달 10일이내
    주민세 종업원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분
    (사업장 면적 330㎡초과 업체)
    매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꼈거나 개선할 사항,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우편·전화·fax·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3~7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 fax : (세무1과) 051)440-4189 (세무2과) 051)440-4689
    • 인터넷 : http://bsdonggu.go.kr
    • 담당업무별 전화 안내
    세무행정서비스헌장 담당업무별 전화 안내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세무1과 세정관리계 세정기획,세무조사,통계,지방세환급 ☎ 440-4181~5
    취득세계 취득세 ☎ 440-4191~5
    재산세계 재산세 ☎ 440-4201~5
    과표평가계 개별주택가격조사,주민세개인분,주민세종업원분 ☎ 440-4211~4
    세무2과 세입관리계 세입예산, 세입관리 ☎ 440-4961~3
    세외수입계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 440-4251~4
    지방소득세계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 440-4681~5
    자동차세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번호판영치 ☎ 440-4801~5
    체납정리계 체납정리,부동산압류,공매,세무제증명 ☎ 440-4241~8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구민 여러분께서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 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며,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신고납부 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동구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긍지를 바탕으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세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발전시킴으로써 「선진세무·열린세무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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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국 세무1과
  • 문의전화 051-44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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