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사망신고 후속 조치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상속세 신고납부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내용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 전화 1355
- ①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 ☞ 청구방법 : 내방청구와 우편청구
- ②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우편청구, 전화청구, 팩스청구, 인터넷 청구
- ③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우편청구, 전화청구, 팩스청구
- 신청기한 :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
- 청구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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