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레저세는 종전에 경마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던 마권세에 경륜ㆍ경정에 대한 과세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고 경륜ㆍ경정ㆍ경마 등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레저세는 경주권이나 마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ㆍ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권 등의 구입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레저세는 경주권이나 마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ㆍ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권 등의 구입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 경주(경륜ㆍ경정)사업자 및 한국마사회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
세율
- 발매금액의 10%
납세지
- 경륜장, 경정장 및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소재지의 시ㆍ도
납부방법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과세표준액(발매금총액)에 세율을 곱하여 소 재지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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