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 동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각종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개요
- 보험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 8. 1. ~ 2027. 1. 31.
- 가입절차 : 동구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납부 : 동구민 전체 자동가입
보장범위 및 내용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상해사망 |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
400만원 |
| 상해후유장해 |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
500만원 한도 |
| 상해진단위로금 | 동구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 제외) | 4 ~ 5주 : 10만원 6주 이상 : 20만원 |
| 화상수술비 | 동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100만원 (수술 1회당) |
|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 동구 구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연간 1회한)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구 구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동구 구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 (연간 1회한) |
| 성폭력범죄 보상금 | 동구 구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로 기소된 경우 | 100만원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10개 항목)
- 보험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땅꺼짐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 가입절차 : 부산 시민 전체 자동가입
- 문의전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보험청구 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1522-3556)에 문의

-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보험사 전담창구(☎1522-3556)에 문의
- 문 의 처 : 보험사 ☎ 1522-3556, 안전예방과 ☎ 051-440-4645
부산시 시민안전보험(10개 항목)
- 보험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6년 2월 1일 00:00 ~ 2027년 1월 31일 24:00
- 가입방법: 별도 절차 없이 부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2,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2,000만원 |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포함) 상해사망 | 2,000만원 |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포함)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사망 | 1,0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대상) | 1,000만원 한도 |
|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 200만원 |
- 문의전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첨부자료
안내문 공제금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국가상징.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