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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 동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각종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개요

  • 보험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 8. 1. ~ 2027. 1. 31.
  • 가입절차 : 동구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납부 : 동구민 전체 자동가입

보장범위 및 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분된 보장범위 및 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400만원
상해후유장해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동구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 제외) 4 ~ 5주 : 10만원
6주 이상 : 20만원
화상수술비 동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100만원
(수술 1회당)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동구 구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연간 1회한)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동구 구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동구 구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연간 1회한)
성폭력범죄 보상금 동구 구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로 기소된 경우 100만원
부산시 시민안전보험(10개 항목)
  • 보험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땅꺼짐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 가입절차 : 부산 시민 전체 자동가입
  • 문의전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보험청구 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1522-3556)에 문의
 피보험자
(동구민):사고 발생 -보험사(통합상담
센터)_전화문의:1522-3556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보험회사: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보험금지급:피보험자
(통장지급)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보험사 전담창구(☎1522-3556)에 문의
    • 문 의 처 : 보험사 ☎ 1522-3556, 안전예방과 ☎ 051-440-4645
    ※ 2022.8.~2023.7. 기간 중 발생한 사고 : 문의처(☎ 1577-5939)

부산시 시민안전보험(10개 항목)

  • 보험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6년 2월 1일 00:00 ~ 2027년 1월 31일 24:00
  • 가입방법: 별도 절차 없이 부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보장금액으로 구분된 보장범위 및 내용
보장항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포함) 상해사망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땅꺼짐(지반침하) 상해사망 1,000만원
땅꺼짐(지반침하)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대상) 1,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200만원
  • 문의전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첨부자료

안내문 공제금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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