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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주요기능

  • 일상생활 중 구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구청에서 일괄 가입)

보험가입내용

  • 보험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5. 8. 1. ~ 2026. 7. 31.(1년)
  • 보험가입비 : 동구청에서 일괄납부(별도의 개별 보험료 납부금 없음)
  • 가입절차 : 동구민 전체 자동가입

보장범위 및 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분된 보장범위 및 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4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동구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상해 제외)
4~5주 : 10만원
6주이상 : 20만원
화상수술비 동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개물림·부딪힘사고진단비 동구 구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연간 1회한)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동구 구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10개 항목)
  • 보험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스쿨존교통사고치료비, 급성감염병사망,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12세 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 가입절차 : 부산 시민 전체 자동가입
  • 문의전화 : 통합상담센터(☎1522-3556)

보험청구 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1522-3556)에 문의
 피보험자
(동구민):사고 발생 -보험사(통합상담
센터)_전화문의:1522-3556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보험회사: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보험금지급:피보험자
(통장지급)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보험사 전담창구(☎1522-3556)에 문의
    • 문 의 처 : 보험사 ☎ 1522-3556, 안전예방과 ☎ 051-440-4645
    ※ 2022.8.~2023.7. 기간 중 발생한 사고 : 문의처(☎ 1577-5939)

첨부자료

안내문 공제금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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