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안내
납부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지로)에서 회원가입 또는 전자납부번호조회 납부
- 은행(ATM, 공과금 수납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조회 납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지로), 은행ATM
- 은행ATM에서 타행 신용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모든 지방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지역과 상관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과 위택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방세입금을 조회 납부
정기분 지방세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지방세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출금일(납부일)
구분, 출금일(납부일)로 구성된 지방세 납무 방식에 따른 출금일표입니다. 구분 출금일(납부일) 은행계좌 자동이체 23일(신청자에 한함), 세목별 납기말일 신용카드 자동납부 23일
※카드해지, 한도부족으로 미승인시 자동해지 - 신청방법 : 위택스, 은행, 지자체방문 신청
- 혜택 : 자동이체(납부)시 건당 800원 세액공제(전자고지 동시 신청시 1600원 세액 공제)
※ 단,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건당 500원(전자고지 동시 신청시 건당 1000원 세액 공제)
※ 신청하신 날의 다음 달 정기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세액공제 됩니다.
- 위택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회원가입(공동인증서 필수)
- 지방세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전자고지 신청 및 납기내납부
- • 정기분 납부 시 건당 800원 세액공제
※ 단,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건당 500원 세액공제
※ 신청하신 날의 다음 달 정기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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