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주 택 : (공동, 개별)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준세율
구 분 | 세 율 | ||
---|---|---|---|
토 지 | 종합합산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 + 초과금액의 0.5%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0.2% |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초과금액의 0.4% |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 4.0% | ||
기 타 | 0.2% | ||
건축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0% | |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그 외 | 0.25% | ||
주 택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금액의 0.1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초과금액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금액의 0.4% | ||
선 박 | 고급선박 | 5.0% | |
기 타 | 0.3% | ||
항공기 | 0.3%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과세표준 | 세 율 |
---|---|
6천만원 이하 | 0.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초과금액의 0.1%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만원+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42만원+초과금액의 0.35%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0.04%~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납기
구 분 | 납 부 기 한 |
---|---|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16 ~ 7.31 |
주택(50%), 토지 | 9.16 ~ 9.30 |
납부방법
-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및 신고 :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방세 상담챗봇
- 지방세 상담챗봇 홈페이지(누리집) : 지방세 상담챗봇
관련사이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