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여권성명등의 정정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여권발급신청 pdf파일이미지 DOWNLOAD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유효한 여권(기간 만료 시, 불필요)
  • 여권용 컬러사진 1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 영문성명 정정의 경우는 증빙서류 등 추가

로마자 성명표기의 변경허용요건 외교부내용 바로가기

(참고 및 유의사항)

  • 영문 성명 정정의 경우 담당자 상담후, 외교통상부 법규심사시는 승인까지 2주 정도 소요됨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 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가 있어야 함.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한 경우엔 인감증명서,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우무인 사용 불가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관련증명서 불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관련증명서
  • 2촌 친족이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관련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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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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