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안내
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51-440-4732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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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2021년 12월 21일 전면 발급 개시
-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1.12.21 차세대 여권 전면 발급 시행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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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은 지문 확인으로 본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해야 처리 가능(미성년자는 지문확인절차 미시행)
- 여권 대리신청제도 폐지(2008.6.29)
- 본인 지문인식 실시(2010.1.1)
- 여권발급은 외교부 대행업무이므로 수수료 결제 시, 지역화폐(동백전, 이바구페이) 사용 불가
-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한 맞춤형 민원 편의 제공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이용시간 (평일 점심시간 12:00~13:00,토,일·공휴일 여권접수·교부업무 불가)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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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09:00 ~ 18:00 | 09:00 ~ 18:00 | 09:00 ~ 18:00 | 09:00 ~ 18:00 | 09:00 ~ 18:00 |
연장근무시간 및 가능업무 |
18:00 ~ 20:00 | ||||
여권 접수 및 교부 |
운영개요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2시간 연장 운영)
※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변동 가능 - 대상업무 : 여권 발급 접수 및 교부
- 수 수 료 : 현금 및 카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국내]
- 정부24 어플 및 홈페이지(http://www.gov.kr)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KB스타뱅킹 어플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또는 국민지갑 > 여권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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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접수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불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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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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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선택(접수 후 수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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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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