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신고 후속 조치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상속세 신고납부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
상속세 신고납부 - 지방법원 등기과
- 국세종합상담센터 : ☎ 126 ⇒ 1번 ⇒ 7번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접수기관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제출대상서류
-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3.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4.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 6.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7.그밖에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하여제출하는 서류등(예:가업상속공제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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