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납부 - 지방법원 등기과

  • 국세종합상담센터 : ☎ 126 ⇒ 1번 ⇒ 7번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접수기관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제출대상서류
    •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3.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4.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 6.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7.그밖에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하여제출하는 서류등(예:가업상속공제신고서등)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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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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