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종합정보
요일별 배출 품목
월요일 |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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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고철·캔,플라스틱,요구르트병,폐형광등,폐건전지 | 종이류,골판지류,의류,유리병,스티로폼,비닐류,소형폐가전,폐식용유,연탄재 |
배출시간
- 18:00 ~ 22:00
배출방법
-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배출
- 마대,검정봉투 등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거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이물질 등이 섞였거나 품목간 혼합배출된 경우에는 수거거부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음식물 등 폐기물 혼합 배출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리배출 품목
파란색 월요일 배출품목
초록색 수요일 배출품목
구 분 | 재활용 가능 품목 | 재활용 불가능 품목 (종량제 봉투 또는 PP마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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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배출 요령 | ||
투명(무색)페트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음료의 페트(PET)병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
고철류 | 고철, 알루미늄, 양은, 스텐류 등 | 투명한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재질 혼합 제품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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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
플라스틱류 | PVC, PE, PP, PS, PET재질 등의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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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은전지, 산화은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전지 ※ 리튬전지의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니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배출 바랍니다. (수거함 배출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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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직관형, 환형, 안정기 내장형,콤팩트형, 기타 수은 함유 조명제품 |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월요일 폐형광등 재활용날 배출 | 백열등 및 각종 전구류, 깨진 형광등 |
LED등 | 전구형, 직관형 |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월요일 폐형광등 재활용날 배출 | 평판형, 십자형, 원반형, 일자형 |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 이물질(스프링, 테이프·철핀, 코팅, 오물 등) 제거 후 물기에 젖지 않게 끈으로 묶어 배출 | 비닐코팅 또는 이물질이 섞인경우, 영수등 및 택배전표, 폐휴지, 도배지 등 |
종이팩 | 우유팩, 주스팩 등 | 물로 헹궈 펼쳐 말린 후 끈으로 묶어 배출 | |
골판지류 | 골판지 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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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의류 | 헌옷 | 최대한 부피를 줄인 뒤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카펫, 가죽백, 구두, 기저귀 커버등과 같이 복합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
유리병 | 맥주, 소주, 음류수, 드링크병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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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병, 식기류, 도자기류,거울, 깨진 유리, 내열 유리 등 |
스티로폼 | 농·축·수산물 포장용 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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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컵라면‧1회용 용기, 도시락, 건축용 내‧외장용 스티로폼) |
비닐류 | 과자, 라면, 기타 포장재(필름) 등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깨끗한 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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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류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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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원형 훼손 등)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배출 초량동·수정1.2.4동 : 010-4537-7515 수정5동, 좌천동, 범일동 : 010-4526-7515 |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컵라면 용기류,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찹통‧기름통
-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 과일망, 과일포장재, 스펀지등의 포장재
- 깨진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내열 식기
- 도자기류, 사기그릇, 식기류
- 보온보냉팩, 아이스팩, 코팅 및 타재질 스티로폼
-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플라스틱 장난감
- CD/DVD, 고무장갑, 슬리퍼, 여행용 가방
- 노끈, 전선(멀티탭 등)
- 기저귀, 화장지
아이스팩 재사용·투명페트병 재활용사업 시행 알림
- ①아이스팩 및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시행
- 사업기간
-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 2025. 2. 1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투명페트병 재활용 사업 : 2025. 2. 1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방법 :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10개) 및 투명페트병(20개) 배출 시 종량제봉투(10ℓ) 1매로 교환지급
※ 투명페트병은 1인당 1주일 기준 최대 40개(2매)까지 교환 가능 - 교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440-4451)
- 운영시간
- 아이스팩 수거: 매주 월~금, 9~18시
- 투명페트병 수거: 매주 월요일, 11~18시 (12~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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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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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팩
- 재사용 가능한 15x20±2(cm) 규격의 젤로 된 아이스팩 10개당 1매 지급
- 재사용 불가능한 아이스팩은 종량제봉투로 교환 불가
√ 오염 또는 손상된 아이스팩, 물 100%성분의 아이스팩
√ 종이 및 부직포 재질의 아이스팩, 튜브형 아이스팩
√ 특정 상호명이 인쇄된 아이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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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페트병
- 오염된 투명페트병은 종량제봉투로 교환 불가
- 배출 시 페트병 라벨 제거 및 찌그러트려 뚜껑 닫기
- 사업기간
IoT 종이팩 분리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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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IoT분리배출함 운영 (1대)
- 운영장소: 구청 로비층 후문 출입구
- 운영시간: 월~금, 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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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배출방법
- 유의사항
종이팩 배출 시 종이팩의 내용물을 모두 비운 뒤 이물질을 닦거나 물로 세척한 후 건조 및 압착하여 배출
폐건전지 회수보상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참여방법: 폐건전지 10개당 새건전지(AA, AAA) 1개로 교환지급
- 교환장소: 구청 환경청소위생과
- 운영시간: 월~금, 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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