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센터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센터 는 부산 동구청 직원의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직무관련 부정행위, 금품수수, 향응, 인사비리, 예산 목적외 사용
- 조직내의 관행화된 부패행위, 부당한 지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행위 등
- 공직자 갑질 관행 등
신고방법
- 비리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격식없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익명신고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내용은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감찰·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사안별로 별도 조치합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으므로,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신청 등은 다른 경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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