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 환경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자동차 매연, 공장굴뚝 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 행위
-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불법세차행위 등 수질오염 행위
- 쓰레기 불법소각 또는 불법투기 행위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
신고방법(6하원칙에 따라 신고)
- 인터넷 : 환경신문고 신고하기
- 전 화 : 국번없이 128
- 엽서,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신고
포상급지급
-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 : 최저 3만원, 최고 30만원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 대상일 경우 : 최저 3만원, 최고 50만원
- 폐기물 무단투기 : 2.5만원 내지 5만원 지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