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 환경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자동차 매연, 공장굴뚝 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 행위
  •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불법세차행위 등 수질오염 행위
  • 쓰레기 불법소각 또는 불법투기 행위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

신고방법(6하원칙에 따라 신고)

  • 인터넷 : 환경신문고 신고하기
  • 전 화 : 국번없이 128
  • 엽서,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신고

포상급지급

  •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 : 최저 3만원, 최고 30만원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 대상일 경우 : 최저 3만원, 최고 50만원
  • 폐기물 무단투기 : 2.5만원 내지 5만원 지급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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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청소위생과
  • 문의전화 051-44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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