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수수료안내

민원수수료 안내

민원수수료 안내에 대한 (민원명,수수료,처리기간,처리부서)설명 표입니다
민원명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부서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즉시 민원여권과
인감증명 600원 즉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즉시
가족관계등록증명(5종) 1,000원 즉시
자동차등록원부 300원 즉시
건축물대장 500원 즉시
토지(임야)대장 500원 즉시
지적(임야)대장 700원 즉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원 즉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00원 즉시
어디서나 민원 증명서별 3시간 이내
건설기계등록원부 시내500원/시외1,500원 즉시
지방세 납세증명 무료 즉시
지방세목별 과세증명 800원 즉시

수수료 면제

민원수수료 면제에 대한 (대상자,해당증명서,관련법률) 현황표입니다
대상자 해당증명서 관련법률
구분 내용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 전입세대열람
  •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등·초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부산 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선순위자)
  • 국가유공자(선순위자)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등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자)
  • 주민등록등·초본
  • 전입세대열람
  •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등·초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생신고 후
최초 발급
  • 출생신고자 본인의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
※그 외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 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요망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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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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