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사망신고 후속 조치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상속세 신고납부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관할 구청 세무과
- 부동산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 취득세는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등록)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로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22/10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자진신고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만료 후 익월 중 상속인 전부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직권부과함.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상속자를 지정하고, 상속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분취득세가 감면(20/1,000 지방세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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