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과세표준
-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율
- 기본세율
기본 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기본세율 - 주민세액에 관해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자본금 30억원 이하, 자본금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자본금 50억원 초과, 그 밖의 법인)를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주민세액 개인사업주 75,000원 법인사업주 75,000~300,000원 자본금 30억원 이하 75,000원 자본금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0,000원 자본금 50억원 초과 300,000원 그 밖의 법인 75,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가산(250원/㎡)
세액계산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납부금액
-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신고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주의사항
-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납기내에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사용(자가·임대)현황 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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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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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지방세납부 및 신고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습니다.)
- 위택스 :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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