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과세표준

  •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율

  • 기본세율
    기본 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기본세율 - 주민세액에 관해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자본금 30억원 이하, 자본금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자본금 50억원 초과, 그 밖의 법인)를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주민세액
    개인사업주 75,000원
    법인사업주 75,000~300,000원
    자본금 30억원 이하 75,000원
    자본금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0,000원
    자본금 50억원 초과 300,000원
    그 밖의 법인 75,000원
    ※ 지방교육세 별도(기본세율의 100분의 25)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가산(250원/㎡)
    ☜ 세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세액계산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납부금액

  •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신고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주의사항

  •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납기내에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사용(자가·임대)현황 조사서 :
     DOWNLOAD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DOWNLOAD

편리한 지방세납부 및 신고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습니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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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국 세무2과
  • 문의전화 051-440-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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