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분양정보

  • 「부동산 분양·임대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허가취득여부 등 분양관련 주요정보를 홈페이지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 분양정보 제공 대상건축물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분양정보 제공 이외의 자세한 사항(구체적인 분양내역 또는 분양가격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양사업자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관련 법률에 대한 표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상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상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 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 문의전화 051-440-459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