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보
- 「부동산 분양·임대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허가취득여부 등 분양관련 주요정보를 홈페이지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 분양정보 제공 대상건축물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분양정보 제공 이외의 자세한 사항(구체적인 분양내역 또는 분양가격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양사업자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상가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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