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정보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근 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가격산정 및 결정절차
(1) 가격산정 : 시장․군수․구청장
- (가) 주택특성조사 : 조사대상주택의 주택특성조사
- (나) 비교표준주택 선정 :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다)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토지․건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라) 가격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함
- (마) 산정가격검증 :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이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2)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시․군․구
(3) 가격결정 및 공시 : 심의․의결된 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4) 이의신청 : 주택소유자 등 → 시장・군수・구청장(가격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5) 이의신청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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