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ㆍ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 관계 법령의 인지 부족이나 고의성이 없이 농·수산물을 직접 재배·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에 대한 유용성을 과대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업소의 광고는 행정지도 사안으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액
- 지급기준 :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