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옥외광고물안내

허가(신고) 기준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 총 수량 : 1개 업소당 간판 2개 이내 ▸ 벽면이용간판 1, 돌출간판 1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벽면이용 간판에 한하여 1개 추가 가능
  • 금지광고물등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
    •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

광고물 종류별 허가 및 신고 대상

허가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으로 구분된 허가대상 광고물 현황표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
벽면이용간판 -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가로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 전기(전광류, 네온류)이용 간판
돌출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것
옥상간판 - 모두 허가 대상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신고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으로 구분된 신고대상 광고물 현황표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
벽면이용간판 - 5㎡이상으로서 건물 3층이하 앞 벽면에 설치한 간판
- 4층 이상 입체형 간판
돌출간판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발·미용업소 표지등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
입간판, 현수막 - 모든 입간판, 현수막
자율설치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으로 구분된 자율설치 현황표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
벽면이용간판 - 5㎡ 미만으로서 건물 3층 이하 앞 벽면에 설치
세로간판 - 건물 출입구양 옆에 표시하는 것

허가(신고)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청서
  • 건물(대지)사용승낙서
  • 건물 위치도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설계도, 시방서

허가(신고) 절차

STEP1:허가(신고)서류접수- STEP2: 허가(신고)서류검토- STEP3:검토결과 통보- STEP4:허가증(신고증) 발급

허가․신고․금지․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 고정광고물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 유동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허가(신고) 문의

구분, 전화번호, 비고로 구분된 허가신고 문의 현황표
구분 전화번호 비고
초량동 051) 440-4622
범일동 051) 440-4624
수정동, 좌천동 051) 440-4621
옥상간판, 옥외광고업 051) 440-462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2018-122호>
  •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2018-123호>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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