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안내
허가(신고) 기준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 총 수량 : 1개 업소당 간판 2개 이내 ▸ 벽면이용간판 1, 돌출간판 1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벽면이용 간판에 한하여 1개 추가 가능 -
금지광고물등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
-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
광고물 종류별 허가 및 신고 대상
허가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 허가대상 |
---|---|
벽면이용간판 | -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가로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 전기(전광류, 네온류)이용 간판 |
돌출간판 | -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것 |
옥상간판 | - 모두 허가 대상 |
지주이용간판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신고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 허가대상 |
---|---|
벽면이용간판 | - 5㎡이상으로서 건물 3층이하 앞 벽면에 설치한 간판
- 4층 이상 입체형 간판 |
돌출간판 |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발·미용업소 표지등 |
지주이용간판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 |
입간판, 현수막 | - 모든 입간판, 현수막 |
자율설치
광고물 종류 | 허가대상 |
---|---|
벽면이용간판 | - 5㎡ 미만으로서 건물 3층 이하 앞 벽면에 설치 |
세로간판 | - 건물 출입구양 옆에 표시하는 것 |
허가(신고)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청서
- 건물(대지)사용승낙서
- 건물 위치도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설계도, 시방서
허가(신고) 절차

허가․신고․금지․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 고정광고물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 유동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허가(신고) 문의
구분 | 전화번호 | 비고 |
---|---|---|
초량동 | 051) 440-4622 | |
범일동 | 051) 440-4624 | |
수정동, 좌천동 | 051) 440-4621 | |
옥상간판, 옥외광고업 | 051) 440-4624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2018-122호>
-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2018-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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