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 우리 부산광역시 동구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규제 신고 관련 의견 제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방규제 신고센터 : ☏ 051-888-5292
-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 : ☏ 051-440-4524
-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홈페이지 : www.osm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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