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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제도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후납제)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후납제)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순으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매년 1.1 ~ 6.30 9.16 ~ 9.30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매년 7.1 ~ 12.31 다음년도 3.16 ~ 3.31
  • 부과 대상 :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저공해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 납무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
  •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 차등 산정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하시면 최대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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