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안내
도로명주소 안내 사항
2014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란?
- 도로에 이름을 정하고, 건물에 순차적 번호를 매겨(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행정구역과 도로명 그리고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주소체계입니다.
건물번호판 주소표기 방법

기존 토지지번 및 동 명칭은 없어지는지?
- 토지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는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 건물 등기부 ·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시 부동산의 표시부분은 기존 토지지번과 도로명주소를 병기하게 됩니다.
- 기존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뒤에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는지?
- 우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나 지번주소를 사용한다고 우편배달이 안되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문의
- 전담 콜센터 ☎ 1588-0061
- 부산광역시 전담 콜센터 ☎ 120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
- 동구청 토지정보과 ☎ 051) 44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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