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선박,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과세표준
-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 :
- ①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시가(時價)로 인정되는 가액)
- 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은 시가표준액 선택 가능
- ③ 시가인정액 산정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시가표준액
세율
- 일반세율 : 4%
- 주택유상거래세율
주택유상거래세율 - 취득세 주택유상거래세율에 관해 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을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2주택제외)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중과세율 : 12%(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납기
- 유상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20%
(단,신고기한후 6개월 이내 자진신고시 기한에 따라 가산세 일부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22/100,000
취득세 서식
- 취득세 신고서 및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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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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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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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감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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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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