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선박,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과세표준

  •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 :
  • ①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시가(時價)로 인정되는 가액)
  • 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은 시가표준액 선택 가능
  • ③ 시가인정액 산정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시가표준액

세율

  • 일반세율 : 4%
  • 주택유상거래세율
    주택유상거래세율 - 취득세 주택유상거래세율에 관해 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을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2주택제외)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중과세율 : 12%(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납기

  • 유상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20%
    (단,신고기한후 6개월 이내 자진신고시 기한에 따라 가산세 일부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22/100,000

취득세 서식

  • 취득세 신고서 및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 한글파일 아이콘 DOWNLOAD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한글파일 아이콘 DOWNLOAD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한글파일 아이콘 DOWNLOAD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한글파일 아이콘 DOWNLOAD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한글파일 아이콘 DOWNLOAD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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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국 세무1과
  • 문의전화 051-44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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