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조사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승인된 일반통계 제202005호

조사목적

구민생활과 의식에 대한 실태와 수준을 파악, 생활의 질적 측면과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측정하고 지역사회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조사대상

동구 56개 표본조사구 내 1,064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표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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