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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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인증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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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및 비영리단체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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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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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 지정기관 ⇒ 부산광역시장
- 지정요건
-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시 공모(지원)가능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지원인원 : 1인이상 50인 이하 원칙
- 지 원 금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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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예비사회적기업 : '18년이전 인지정(1년차 70%, 2년차 60%),'19년이후 인지정(1~2년차 각50%)
- 사회적기업 : '18년이전 인지정(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19년이후 인지정(1~3년차 40%)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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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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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사회적기업 기업 당 2인 한도(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인), 최대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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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사회적 기업 : 10%(1차년도)→20%(2차년도)
- 사회적 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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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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