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지원(TNR) 사업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8호
- 부산광역시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추진 지침
사업목적
-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및 쾌적한 도심 환경 개선
추진내용
- 길고양이 포획(Trap) → 중성화 수술(Neuter) → 제자리 방사(Return)
- 집단서식지 우선 시행, 민원 접수 순서대로 진행
신청방법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후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관련 문의: 051-440-4521 - 추가 안내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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