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이용시 유의사항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확인
- 증개사무소등록증(원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게시되어 있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보조원 등)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전화행위도 포함)하는 경우 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요율표 게시 확인
-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게시를 확인하시고 법정 요율에 맞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및 교부
-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 · 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도배·권리관계 등 중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포함하여 중개보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업무보증서 게시 확인 및 사본 교부
-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피해를 보신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업무보증서 게시 확인 및 사본 교부
※ 거래시 주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 확인 후 거래
-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항
-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확인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히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 주변시세 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위치·주변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
- 또한, 임차하는 건물 상태·구조·환경 및 누수 등의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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