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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안내

자동차 종합검사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의한 배출 가스 정밀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종합검사안내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 구분,검사유효기간 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의 사 항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 전화 : 1577-0990(한국교통안전공단)
  • 인터넷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접속 > 고객참여 >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자동차 종합 검사 신청기한 및 장소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 업무처리흐름도
    ① 검사소에 검사 신청 ⇒ ② 검사 ⇒ ③ 적합여부 판정 ⇒ ④ 적합시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 ⑤ 완료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후 재검사 기간내 재검 신청

정기검사 기간 경과 시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기간 경과 안내 엽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 경과 안내 엽서 2회는 빠른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엽서의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기간 경과 안내 엽서를 2회 발송합니다.
  • 기간 경과 안내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 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서를 1회 발송합니다.
  • 검사명령서를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 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운행 정지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 종합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추가(최고 60만원)
  • 검사지연 과태료의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시면 20%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실 또는 부주의(무지)로 인한 검사지연미필은 정당한 과태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비용보다 과태료가 더 부담이 큽니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 구비서류
    • 종합검사연장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문의 : 051-290-5491(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세 문의 : 051-440-4801 ~ 4805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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