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규발급
신규발급 및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가로3.5㎝ X세로4.5㎝, 머리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
- 신분증
- 실물신분증
1. 국가보훈등록증
2. 대한민국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자동차운전면허증
5.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재되어 있는 경우)
6. 주민등록증
7. 청소년증 및 학생증 (사진부착 및 생년월일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모바일신분증
1.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앱, 민간앱(삼성월렛)
2. 자동차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앱, 통신사앱(PASS), 민간앱(삼성월렛)
3. 주민등록증: 정부24앱, 통신사앱(PASS), KB스타뱅킹앱
- 실물신분증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 · 신분증
- 대리인 : 접수증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단,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수령 불가, 반드시 본인 방문
- 수수료 : 아래 표참고
종류, 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비고로 구성된 일반여권발급의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종류 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 비고 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일반여권
(차세대)10년
(성인)58면 50,000 38,000 12,000 만18세이상 26면 47,000 35,000 5년
(미성년자)8세이상 58면 42,000 33,000 9,000 군 미필자,
분실 횟수에 따른 여권 발급 시26면 39,000 30,000 8세미만 58면 33,000 33,000 면제 26면 30,000 30,000 1년단수 14면 15,000 15,000 면제 수정사항 없음 잔여기간부여 25,000 25,000 면제 수정사항 없음
☞ 국제교류기여금 금액 인하로 수수료 인하
현역 복무가 아닌 대체복무자에 대한 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 칼라사진 1매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수수료 : 일반 여권 발급과 동일
※ 6개월 이내 대체복무 만료해제 예정인자가 전역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 기관장 발행) 지참 시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행 가능
※ 대체복무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을 의미함
참고 및 유의사항
-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 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아래항목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이 있어야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아래항목 참고)를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자신의 여권 직접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한 경우엔 인감증명서,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우무인 사용 불가
- 외교부는 2021년 1월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 기타 문의사항은 440--47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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