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여권신규발급

신규발급 및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가로3.5㎝ X세로4.5㎝, 머리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
  • 신분증
    • 실물신분증
      1. 국가보훈등록증
      2. 대한민국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자동차운전면허증
      5.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재되어 있는 경우)
      6. 주민등록증
      7. 청소년증 및 학생증 (사진부착 및 생년월일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모바일신분증
      1.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앱, 민간앱(삼성월렛)
      2. 자동차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앱, 통신사앱(PASS), 민간앱(삼성월렛)
      3. 주민등록증: 정부24앱, 통신사앱(PASS), KB스타뱅킹앱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 · 신분증
    • 대리인 : 접수증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단,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수령 불가, 반드시 본인 방문
  • 수수료 : 아래 표참고
    종류, 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비고로 구성된 일반여권발급의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종류 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 비고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일반여권
    (차세대)
    10년
    (성인)
    58면 50,000 38,000 12,000 만18세이상
    26면 47,000 35,000
    5년
    (미성년자)
    8세이상 58면 42,000 33,000 9,000 군 미필자,
    분실 횟수에 따른 여권 발급 시
    26면 39,000 30,000
    8세미만 58면 33,000 33,000 면제
    26면 30,000 30,000
    1년단수 14면 15,000 15,000 면제 수정사항 없음
    잔여기간부여 25,000 25,000 면제 수정사항 없음
    ※ 2024. 7. 1 시행
     ☞ 국제교류기여금 금액 인하로 수수료 인하

현역 복무가 아닌 대체복무자에 대한 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 칼라사진 1매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수수료 : 일반 여권 발급과 동일

※ 6개월 이내 대체복무 만료해제 예정인자가 전역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 기관장 발행) 지참 시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행 가능

※ 대체복무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을 의미함

참고 및 유의사항

  •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 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아래항목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이 있어야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아래항목 참고)를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자신의 여권 직접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한 경우엔 인감증명서,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우무인 사용 불가
  • 외교부는 2021년 1월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 기타 문의사항은 440--47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73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