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
보급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4)
접수방법: 방문, 우편,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우편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교육정보과 전산정보계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작성안내] 참고)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해당자(대리인 신청시) 필수)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해당자(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수)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지원금액
대상자 | 제품가격 | 지원금액 |
---|---|---|
일반 | 전제품 | 제품가격의 8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5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90% |
150만원 초과 | 90만 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95% |
관련사이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