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

보급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4)

접수방법: 방문, 우편,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우편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교육정보과 전산정보계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작성안내] 참고)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해당자(대리인 신청시) 필수)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해당자(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수)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지원금액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대상자, 제품가격별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제품가격 지원금액
일반 전제품 제품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0만원 이하 제품가격의 90%
150만원 초과 90만 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95%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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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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