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

행정박물의 정의

  •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
  •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형상기록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

행정박물 관리대상

행정박물 유형에 관한 범위를 표로 구성 - 이 표는 동구 행정박물 관리대상 유형에 따른 범위를 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유형 범위
관인류
  • 국새 및 기관장의 직인, 청인 등으로 활용 종료된 것
견본류
  • 화폐, 우표, 훈/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선물류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선물류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 또는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상징류
  • 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 휘호,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기념류
  •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포스터, 팸플릿, 기념엽서, 방명록, 초청장, 기념품 등의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상·훈장류
  • 국가를 위한 공로로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이 수여받은 상장, 상패, 트로피, 메달 등
사무집기류
  •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기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행정박물 사진

행정박물 사진 중 보관중인 행정박물 관인류, 보관중인 행정박물 상장류를 나타내는 표 - 이 표는 행정박물 사진 중 보관중인 행정박물 관인류, 보관중인 행정박물 상장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관중인 행정박물 관인류 보관중인 행정박물 상장류
보관중인 행정박물 관인류 보관중인 행정박물 상장류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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