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경보제
- 미세먼지(PM-10)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10㎛는 0.001cm) 이하인 먼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
- 초미세먼지(PM-2.5)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사람의 폐포까지 깊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며, 장기·지속적 노출 시 천식과 폐질환 등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산시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한 경보발령을 통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 남부권역)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로 구분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현황표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PM10 주의보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보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주의보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35 ㎍/㎥ 미만 경보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 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소각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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