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등록면허세

부동산, 법인, 차량 등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등록신청을 하기전 관할구청에 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과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세율(표 참조)

세율 - 등록면허세(등록)의 세율을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공장·광업재단, 법인등기, 상호 등 등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서비스, 기타 등 현행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현행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박 소유권의 보존(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0.02%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영리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이전 40,200원
기타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상속외) 20,000원
기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타 12,000원


등록면허세(등록) 서식

지방세법 제23조에 의거 각종 면허ㆍ허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ㆍ등록ㆍ검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면허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신규ㆍ변경)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자진납부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 매년 1.16 ~ 1.31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수시분 : 각종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

세율 - 과세대상(종별,금액) 세율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종별 금액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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