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과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하여 법인세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세율

납기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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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국 세무1과(법인지방소득세) 051-440-6311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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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국 세무1과
  • 문의전화 051-440-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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