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84조의2 내지 법 제84조의7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
- 매월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시ㆍ군ㆍ구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당해 월급여총액에서 제외
세율
-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 및 징수방법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급일이 속한 달(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자진신고ㆍ납부 미이행 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가 고지(무신고가산세(100분의20) 및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 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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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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