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불법 중개행위,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위반 사항을 신고 받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손해배상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게시한 경우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신고 명시의무 위반, 거짓·과장·부존재·허위 등 부당한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표시·광고

신고접수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한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 전화번호 : 051-440-4752 팩스 : 051-44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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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051-44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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