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청소요금
단독정화조
-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하수구에 배출하는 시설
오수처리시설
-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하수구에 배출하는 시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내) 관리 방법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업체 연락처
| 업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비고 |
|---|---|---|---|
| 동원산업개발(구 동구환경) | 051-633-6399 | 중앙대로 267(초량동) 신동빌딩 401호 | 평일 09시~16:30분까지 연락 됩니다. (팩스) 051-637-4172 |
| 동구정화 | 051-637-4173 | 〃 (402호) | |
| 동구위생 | 051-642-6610~1 | 〃 (404호)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 계산법
-
기본 : 0.75㎥ 24,300원, 0.75㎥ 초과 시 0.1㎥마다 1,750원씩 가산
〔(수거량–0.75㎥)×1,750원×10〕+24,300원=청소요금 ※ 100원이하 절사
예) 청소용량 3.25㎥인 경우
〔(3.25㎥–0.75㎥)×1,750원×10〕+24,300원=68,050원 ※ 절사금액 68,000원
| 수거량 | 요금 | 수거량 | 요금 | 수거량 | 요금 |
|---|---|---|---|---|---|
| 0.75㎥ | 24,300원 | 4.5㎥ | 89,900원 | 9.0㎥ | 168,600원 |
| 1.0㎥ | 28,600원 | 5.0㎥ | 98,600원 | 9.5㎥ | 177,400원 |
| 1.25㎥ | 33,000원 | 5.5㎥ | 107,400원 | 10.0㎥ | 186,100원 |
| 1.5㎥ | 37,400원 | 6.0㎥ | 116,100원 | 20.0㎥ | 361,100원 |
| 2.0㎥ | 46,100원 | 6.5㎥ | 124,900원 | 30.0㎥ | 536,100원 |
| 2.25㎥ | 50,500원 | 7.0㎥ | 133,600원 | 40.0㎥ | 711,100원 |
| 3.0㎥ | 63,600원 | 7.5㎥ | 142,400원 | 50.0㎥ | 886,100원 |
| 3.5㎥ | 72,400원 | 8.0㎥ | 151,100원 | 60.0㎥ | 1,061,100원 |
| 4.0㎥ | 81,100원 | 8.5㎥ | 159,900원 | 100.0㎥ | 1,761,100원 |
※ 청소요금 외 추가 발생 요금은 청소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1~2년에 한번씩 가동상태 확인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되오니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 오수는 반드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야 하며,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 살충제·살균제 등 독성물질이 시설 내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각 시설의 설비상태, 오니의 적정제거 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오수배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않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합니다.
-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각 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 튀김 기름 등 기름기가 시설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샴푸·린스 등 각종 세제의 사용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합니다.
분류식하수관로 연결 공사 전 주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분류식하수관로로 연결할 경우 역류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 연결 공사 후 구청에 방문하여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쇄신고 시 청소필증 지참, 공사 전후 및 공사 중 사진 제시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폐쇄신고 문의 ☎ 051-440-445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국가상징.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