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적서비스헌장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위한 업무이행 기준

발급민원 서비스

지적서비스헌장 발급민원 서비스(연번, 민원명,법정처리시간,자체처리시간,신청가능방법,수수료,전화번호)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연번 민원명 법정처리시간 자체처리시간 신청가능방법 수수료 전화번호
1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즉시(3시간이내) 5분 방문,전화,fax,우편 500원
(기본)
440-4757
2 건축물대장등본
교부(열람)
즉시(3시간이내) 5분 방문,전화,fax,우편 면당500원 440-4757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즉시(3시간이내) 5분 방문,전화,fax,우편 1필지당800원 440-4757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교부
1일 20분 방문,전화,fax,우편 1,000원 440-4757
5 지적(임야)도 교부 즉시(3시간이내) 15분 방문,전화,fax,우편 700원 440-4757
6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부여신청
즉시(3시간이내) 2시간 방문 1,000원 440-4771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즉시(3시간이내) 2시간 방문 800원 440-4752
8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즉시(3시간이내) 2시간 방문 없음 440-4752
9 부동산중개업
재개업통보
즉시(3시간이내) 2시간 방문 없음 440-4752
10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연장통보
즉시(3시간이내) 2시간 방문 없음 440-4752
11 업무보증(보증변경)
설정신고
즉시(3시간이내) 2시간 방문 없음 440-4752
12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즉시 10분 방문 없음 440-4756
13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7일 5일 방문 800원 440-4752
14 토지(임야)신규등록 3일 3일 방문 1,400원 440-4771~4
15 토지(임야)분할 3일 3일 방문 분할후 1필지1,400원 440-4771~4
16 등록전환 3일 3일 방문 1,400원 440-4771~4
17 토지(임야)합병
신청
5일 4일 방문 합병전 1필지1,000원 440-4771~4
18 토지(임야) 지목
변경
5일 4일 방문 1,000원 440-4771~4
1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7일 5일 방문 개인 20,000원
법인30,000원
440-4752
20 외국인토지취득신
고.계속보유신고
즉시(3시간) 2시간 방문 없음 440-4756
21 외국인토지취득
허가신청
15일 13일 방문 없음 440-4756

개별공시지가업무 공정처리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산정하고 정밀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확인을 거쳐 결정하고 공시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철저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연3회 이상 실시하여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정보제공 서비스

  • 개별공시지가를 구청 홈페이지(http://bsdonggu.go.kr)에 상시 게재하여 고객께서 편리하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등을 새롭게 부여하여 선진국형의 과학적 주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주소부여사업"을 완료하여 구 홈페이지에 원하는 목적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고객생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는 지적 전산정보망을 활용하여 잘 모르고 있는 조상의 토지를 신속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꼈거나 개선할 사항,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우편·전화·fax·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3~7일이내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 fax : 051)440-4759
    • 인터넷신고 : http://bsdonggu.go.kr
    • 담당업무별 전화 안내
    지적서비스헌장 - 토지행정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지적담당 전화 안내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토지행정담당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도로명주소, 민원발급 ☎440-4751~4757
    부동산관리담당 공시지가 ☎440-4761~4763
    지적담당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440-4771~4776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불친절이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면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모범이 되고 자랑스런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 적극 알려주시면 널리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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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051-44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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