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개인분)
- 주민세(사업소분)
- 주민세(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 레저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상담
- 지방교육세
- 지방세상담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 2001.1.1부터 시행하는 세목임
※ 2001.1.1부터 시행하는 세목임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지방세액
세율
지방세 | 과세표준 | 세율 |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액 | 100분의 20 |
레저세 | 레저세액 | 100분의 40 |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 주민세액 | 100분의 25 |
재산세 | 재산세액 | 100분의 20 |
자동차세 |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액 | 1만분의 4,399 |
납기
- 각 세목의 지방세 납부시 병기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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