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 2001.1.1부터 시행하는 세목임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지방세액

세율

세율 -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세율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액 100분의 20
레저세 레저세액 100분의 40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액 100분의 25
재산세 재산세액 100분의 20
자동차세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액 1만분의 4,399


납기

  • 각 세목의 지방세 납부시 병기하여 고지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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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국 세무1과
  • 문의전화 051-44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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