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

  • 부산광역시 동구는 구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열린 구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구는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이 기준은 우리 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본 세부 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정보도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공개로 표기된 정보라 하더라도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기준일 : 2024. 4. 15.)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비공개 세부 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엑셀파일다운로드 DOWNLOAD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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