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 청구방법 안내

정보공개 청구방법 안내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개인 단체(법인)
인터넷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팩스 051-440-4259
(연락처 기재 및 수신확인 필수)
우편 (48781)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L층 민원여권과 정보공개 담당자(수정동)
방문
(구술포함)
* 기본준비물
1. 신분증(신분증 사본 불가, 촬영된 사진 불가)
2. 수수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해당 시) : 미반환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법정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 청구자 신분증 사본 지참
* 기본준비물
1. 단체(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해당 시)
3. 법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법정서식, 등록증 상 대표 방문 시 생략) : 미반환
5. 방문자 신분증(신분증 사본 불가, 촬영된 사진 불가)
6. 수수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해당 시) : 미반환
접수처 : L층 민원여권과

2. 정보공개 처리리간 : 10일(국공휴일, 주말 미포함,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

3. 정보공개 처리절차 : 수수료 부과 시(수수료 미부과 시 별도 절차)

처리절차 흐름도: 1. 정보공개청구(민원인)-2 처리부서지정(민원여권과)-3. 처리자지정(처리부서 서무)-4. 결정통지서 작성(담당자)-5. 수수료산정(담당자)-6. 결재(담당자)-7. 결정 통지(담당자) -8. 수수료 납부(민원인)-9. 파일첨부와 공개실시(담당자)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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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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