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2,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요율 및 한도
1.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부산시 조례 제2조, 별표1)
구 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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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부가 가치세는 별도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2.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 화장실 ∙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2) 그 외 토지, 상가 등
구분 | 상한금액 | 비 고 |
---|---|---|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구분 | 상한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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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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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의 결정 및 지급 시기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보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
-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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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중개보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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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 범위 (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교통비 ∙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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