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개인분)
- 주민세(사업소분)
- 주민세(종업원분)
- 법인지방소득세
- 레저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지방세상담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부과 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소유자
- 당해기분중 명의이전 등록하시는 경우 양도, 양수인 각자의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되어 양도인은 이전등록일 익월에, 양수인은 다음 정기분 납기일 에 각각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소유자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납기
정기분
- 제1기 : 6.16 ~ 6.30
- 제2기 : 12.16 ~ 12.31
수시분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과세대상자동차가 비과세대상이 되거나, 비과세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 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세율(연세액)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기타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0원 | 100,000원 |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적재적량 10,000kg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 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률
(2001.7.1부터 시행)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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