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인가요?
- 개인이 지역(주민등록지 제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를 위한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활용
- 고향사랑기부 하러가기 : https://www.ilovegohyang.go.kr 바로가기
기부 혜택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 혜택
- 국세청 홈택스 연계로 기부 즉시 자동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① 10만원 이하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② 10만원 초과 : 10만원 +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 ③ 20만원 기부 : 11만 6,500원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 기부금의 30% 범위 내 원하는 답례품 선택
- 지역화폐부터 간식류, 기념품까지 다양한 답례품 선택 가능

기부금으로는 무슨 일을 하나요?
-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주민복리를 위한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우리 구 고향사랑기금 사업
- ① 부산진성공원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
- ②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동구 끼리라면’
- ③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친환경 안전조끼’ 지원
- ④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우리 동네 작은 소방서’ 조성
동구를 향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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