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운영안내
시행일
- 2023. 8. 1.부터
운영지역
- 동구전역
신고대상
신고대상 | 내 용 | 신고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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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
소화전 주변 |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
신고가능시간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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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차 로 모 퉁 이 |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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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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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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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평일 08시 ~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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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
· 도로와 구분된 연석선,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도 침범 상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07: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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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주정차 |
정차금지지대 (교행지점주차 금지구역) |
· 노면상 정차금지지대 및 교행지점절대주차금지구역 표시 침범 상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07: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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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
신고(접수)요건
- 전국 공통 주민신고 대상차량의 경우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동구 시행 기타불법주차 주민신고 대상차량의 경우 5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 사항 및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입력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 당일 신고 (촬영 다음날까지 허용)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횡단보도 불법 주·정자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반경 5m
- 교차로모퉁이 5m
- 버스 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 + 인도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 1.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 3.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