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대.소형폐가전처리안내

환경부 관할 수거업체 1599-0903 (소형 및 대형 폐가전)

  • 이용방법 : 배출예약 후 수거
    인터넷/모바일: www.15990903.or.kr
    콜센터: (전국 1599-0903)
  • 운영시간 :
    수거업체 운영시간 - 콜센터 운영시간, 수거차량 운영시간에 대한 설명표입니다
    콜센터 운영시간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월~금) : 08:00~18:00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연휴, 신정(1월 1일), 공휴일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휴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 수거품목 :
    수거품목 - 분류, 품목, 세부품목에 대한 설명표
    분류 품목 세부품목
    단일수거 가능 항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품목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수거기준 :
    수거기준 - 구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표
    구분 세부사항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 철거시 수거 불가)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품목 가전 제품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동구청 소형폐가전 수거반(무상 문전수거)

동구청 소형폐가전 수거반(무상 문전수거) - 구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구분 세부사항
수거방법 수요일 18:00~22:00, 문전수거
수거가능품목 소형폐가전[1m미만 가전제품 류 : 위의 표(다량 배출품목) 참고]
수거불가품목 위의 표(수거불가품목) 참고
처리업체 에코라이프살림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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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51-44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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