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여권 발급과 동시 신청만 가능
※ 추후에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2~3시간 소요)
구비서류
-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
DOWNLOAD
- 운전면허증
- 여권 발급 시 사용하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국내 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 9,000원 (현금)
소요기간
- 평일 기준 10일 정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전달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구청 이송 후 교부
참고 및 유의사항
- 1.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국가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국제운전면허증 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3.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과태료를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라가 있으니 확인 후 발급 부탁드립니다.
- 5.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시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같이 소지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6. 국제운전면허증은 통상적으로 제네바협약 가입국에서 통용되지만,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법령에 따라 효력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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